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밍-잡다한 기록

[관부가세 용어정리] - 배송대행지, 직구 이용 시 필수내용

1. 관세

관세는 국가가 재정 수입을 얻기 위하여 관세영역을 출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법률이나 조약에 의하여 징수하는 세금

 

 

 

2. 과세가격

국내에 입항 전까지 물품에 드는 모든 비용을 말하며, 과세금액이 $150 (미국 목록건은 $200)을 초과하게 되면

관부가세가 부과 됩니다. 

과세가격이 $150이하(미국 목록건은 $200)의 경우로 자가 사용이 인정되는 경우는 관부가세가 면제됩니다.

 

* 과세가격 : 해외 쇼핑몰에서 물품 구입 시 지불한 전체금액 (물품가격 + 현지세금 + 현지 운송비) x 관세청 고시환율 

 

 

 

3. 동일 입항일(한국 도착일)에 2건 이상의 물품이 도착하는 경우 각 물품의 과세가격이 $150이하 (미국 목록건은 $200)여도 물품의 총 과세표준가격을 기준으로하여 합산과세가 발생할 수 있다.

 

 

 

4. 입항일(한국 도착일)은 다르나 2건 이상의 물품을 같은 날짜에 구입한 경우

각 물품의 과세가격이 $150이하 (미국 목록건은 $200)여도 물품의 총 과세표준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합산과세가 발생할 수 있다.

 

 

 

[관/부가세 계산방법]

 

-관세 = 총과세가격 (물품가격 + 외국내 배송료 + 외국내 세금 + 국제 배송료 + 보험 등) x 해당 물품의 관세율(%)

-부가세 = (총과세가격 + 관세) x 10%

 

1) 일반물품

품목 관세율 부가세
의류/수영복/속옷 13% 10%
신발류 13% 10%
악세사리 8% 10%

(각종 품목(가방, 약 등..)에따라 관세율이 다르다 , 주로 의류, 신발만 구매하므로 해당 관부가세만 표기 함)

 

 

 

-화장품 구매 시 (화장품은 일반통관품목)

 

일반통관품목이므로 $150달러 초과 시, 화장품에대한 관부가세가 부여 됨

 

 

- 가방 구매 시 (가방은 목록통관 품목)

목록통관 품목이므로 $200 이하이므로 관부가세 적용 x 

 

(cf 사업자라면 관부가세 다적용 되는 거같고..? 그렇지만 관세? or 부가세? 를 환급받는다 한다 결국 관세 or 부가세만 내는 꼴) 

 

일반통관품목 과 목록통관 물품 품목들은 따로 찾아보자.

보통 신발, 의류는 목록통관 품목이므로 $200 이상에 대해 관부가세 부과 된다.